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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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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3조
제3조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제6조
확인의 신청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제8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제8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제8조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제8조
제8조
제8조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제8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제8조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제8조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제8조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제8조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제8조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9조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제9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제11조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
기금관리요원
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조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제14조
공단의 보고
제15조
제15조
제16조
서식
제17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