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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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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산업통상부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조문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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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5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6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7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