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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행정사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0.10
시행
2026.01.01
조문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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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3조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제4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
운영세칙
제8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9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10조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제12조
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4조
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5조
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6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7조
합격자 결정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1조
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제21조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2조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3조
행정사의 교육
제23조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3조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3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23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23조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4조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