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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기상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상청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조문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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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제1조
제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제2조
기후자료의 관리 등
제2조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2조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2조
국가기상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제3조
기상조절의 승인
제4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제4조
무선통신 장비
제4조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
제14조
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제1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14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제1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5조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제17조
기상정보의 제공
제1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제18조
증표의 서식
제19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