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조문
43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제11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
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행정심판
제17조
행정소송
제17조
집행정지
제17조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제18조
분쟁조정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
제20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20조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
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