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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
2025.11.11
시행
2026.01.12
조문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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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4조
제4조
제4조
처장ㆍ차장 등
제5조
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7조
차장
제8조
수사처검사
제9조
인사위원회
제10조
수사처수사관
제11조
그 밖의 직원
제12조
보수 등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신분보장
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6조
공직임용 제한 등
제17조
제17조
제1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
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20조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21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제22조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23조
제23조
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6조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8조
형의 집행
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제30조
제30조
제31조
재판관할
제32조
제32조
제32조
징계사유
제33조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제34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36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37조
징계부가금
제38조
재징계 등의 청구
제39조
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40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41조
징계의결
제42조
징계의 집행
제4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4조
제44조
제44조
파견공무원
제45조
조직 및 운영
제4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