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조문
93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4조
제4조
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10조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
상담 지원 등
제10조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제11조
제11조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제12조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3조
학교안전공제에서의 탈퇴
제14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제15조
제15조
제15조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제16조
명칭
제17조
정관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제19조
공제회의 임원 등
제20조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1조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2조
이사회
제23조
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24조
공제회의 재정
제25조
지도ㆍ감독
제2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제28조
제28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제29조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30조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3조
준용규정
제34조
제34조
제34조
공제급여의 종류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제36조
요양급여
제37조
장해급여
제38조
간병급여
제39조
유족급여
제40조
장례비
제40조
위로금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제41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제42조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제48조
비용의 보전
제49조
제49조
제49조
공제료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52조
제52조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
기금의 용도
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56조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57조
제57조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60조
결정의 효력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4조
재결의 효력
제65조
제65조
제65조
시효
제66조
서류의 송달
제67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68조
진찰요구
제69조
비밀의 유지
제70조
제70조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
벌칙
제72조
과태료
제73조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