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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 LawDex AI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북마크
원문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2.02
시행
2026.06.03
조문
1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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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
자치관리
제7조
위탁관리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
관리의 이관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
제18조
제18조
관리규약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3조
제23조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회계감사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29조
제29조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
안전점검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37조
하자보수 등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39조
제39조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
대리인
제43조
하자심사 등
제44조
분쟁조정
제44조
분쟁재정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2조
제52조
제52조
제52조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4조
제54조
제54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
제61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1조
제71조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1조
제81조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제82조
공제사업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
「민법」의 준용
제85조
제85조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조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조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제95조
청문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
제97조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
제100조
벌칙
제101조
양벌규정
제10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