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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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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북마크
원문
법률
관세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조문
5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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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
제5조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
신의성실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8조
제8조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1조
제11조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13조
제13조
제13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제14조
과세물건
제15조
과세표준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7조
적용 법령
제18조
과세환율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0조
제20조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24조
제24조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
담보의 해제
제27조
제27조
제27조
제27조
제27조
가격신고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제30조
제30조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7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제37조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37조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신고납부
제38조
보정
제38조
수정 및 경정
제38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8조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9조
부과고지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41조
제41조
제42조
가산세
제42조
가산세의 감면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제43조
제43조
제4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46조
제46조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제49조
제49조
제49조
제49조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7조
제57조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3조
제63조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
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제65조
제65조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
제68조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9조
제69조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1조
제71조
제71조
할당관세
제72조
제72조
제72조
계절관세
제73조
제73조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74조
제74조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6조
제76조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8조
제78조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9조
대항조치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81조
제81조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제82조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
제84조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7조
재수출면세
제98조
재수출 감면
제99조
재수입면세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
제104조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106조
제106조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
통합조사의 원칙
제110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4조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6조
비밀유지
제11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11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6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116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17조
정보의 제공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18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제1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19조
제119조
제119조
불복의 신청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1조
심사청구기간
제122조
심사청구절차
제1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4조
제124조
제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126조
대리인
제127조
결정절차
제128조
결정
제128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1조
심판청구
제132조
이의신청
제133조
제133조
제133조
제133조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제134조
국제항 등에의 출입
제135조
제135조
제135조
제135조
제135조
입항절차
제136조
출항절차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8조
제138조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물품의 하역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2조
항외 하역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제147조
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제148조
제148조
제148조
관세통로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제151조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 등
제151조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52조
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153조
제153조
제154조
제154조
제154조
제154조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제155조
물품의 장치
제156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제157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8조
보수작업
제159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제161조
견본품 반출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65조
보세사의 의무
제165조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65조
보세사징계위원회
제166조
제166조
제166조
제166조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제167조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169조
제169조
제169조
지정장치장
제170조
장치기간
제171조
제171조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173조
제173조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174조
제174조
제174조
제174조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6조
특허기간
제176조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76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제177조
장치기간
제177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1조
제181조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183조
제183조
제183조
보세창고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5조
제185조
제185조
보세공장
제186조
사용신고 등
제187조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88조
제품과세
제189조
원료과세
제190조
제190조
제190조
보세전시장
제191조
제191조
제191조
보세건설장
제192조
사용 전 수입신고
제193조
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제195조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196조
제196조
제196조
보세판매장
제196조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제197조
제197조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제205조
준용규정
제206조
제206조
제206조
제206조
제206조
유치 및 예치
제207조
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제208조
제208조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9조
통고
제210조
매각방법
제211조
잔금처리
제212조
국고귀속
제213조
제213조
제213조
제213조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5조
보세운송 보고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제220조
간이 보세운송
제220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1조
제221조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222조
제222조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5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228조
통관표지
제229조
제229조
제229조
원산지 확인 기준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
제232조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33조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4조
제234조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제234조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제237조
통관의 보류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9조
제239조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제240조
제240조
제240조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제240조
유통이력 조사
제240조
제240조
제240조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제240조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제241조
제241조
제241조
제241조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
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3조
신고의 요건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6조
제246조
제246조
물품의 검사
제246조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6조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247조
검사 장소
제248조
제248조
제248조
신고의 수리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252조
제252조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5조
제255조
제255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제255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5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제255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제256조
제256조
제256조
통관우체국
제256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제262조
제262조
제262조
제262조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
과세자료의 범위
제264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264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제264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26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
비밀유지의무
제264조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제264조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5조
제265조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제265조
물품분석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
위치정보의 수집
제26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
제268조
명예세관원
제268조
제268조
제268조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제270조
가격조작죄
제271조
미수범 등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75조
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
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277조
과태료
제277조
금품 수수 및 공여
제277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8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79조
양벌 규정
제280조
제280조
제281조
제281조
제282조
몰수ㆍ추징
제283조
제283조
제283조
제283조
제283조
관세범
제284조
공소의 요건
제284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28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
조서의 서명
제288조
서류의 송달
제289조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제290조
제290조
제290조
관세범의 조사
제291조
조사
제292조
조서 작성
제293조
조서의 대용
제294조
출석 요구
제295조
사법경찰권
제296조
수색ㆍ압수영장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
검증수색
제301조
신변 수색 등
제302조
참여
제303조
압수와 보관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
조사 중 출입금지
제308조
신분 증명
제309조
경찰관의 원조
제310조
조사 결과의 보고
제311조
제311조
제311조
통고처분
제312조
즉시 고발
제313조
압수물품의 반환
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제315조
통고서의 송달
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
일사부재리
제318조
무자력 고발
제319조
준용
제320조
제320조
제320조
가산세의 세목
제321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22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제324조
포상
제325조
편의 제공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제326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327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제327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7조
전자문서의 표준
제328조
청문
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