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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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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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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매각허용 대상자
제5조
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제6조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제7조
매각대금 결정방법
제8조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제9조
매각대금의 납부방식
제10조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제11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제12조
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