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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인지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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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4조
제4조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5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제10조
제10조
제11조
현금납부
제11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
환급절차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