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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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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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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추정가액 결정
제5조
계약의 원칙
제6조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제7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제8조
지명경쟁의 공고등
제9조
입찰설명서의 교부
제10조
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제12조
제12조
제13조
계약에 관한 기록
제14조
이의처리
제15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