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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8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조
세대의 단위
제1조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소위원회
제5조
회의
제6조
의견청취 등
제7조
간사
제8조
실무협의회
제9조
운영세칙
제10조
보호신청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제11조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
제12조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제12조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인권보호관
제13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제15조
보호 결정 등
제16조
보호 결정의 기준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제19조
제19조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발급
제24조
협조요청 등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 등
제25조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6조
등록대장
제27조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28조
자격 인정 절차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30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1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제32조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
제32조
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
직업지도
제34조
고용촉진 지원
제34조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
취업 알선
제35조
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
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제35조
영농 정착지원
제35조
우선 구매
제35조
창업지원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제37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제38조
주거지원
제38조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제38조
주거 이전 지원
제39조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제40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제41조
실태조사 등
제41조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42조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
제42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2조
종사자교육
제43조
보고 의무
제44조
입학 등의 지원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학교등의 지원
제46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6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제47조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제47조
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제47조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7조
생업지원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제48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
제48조
재단의 운영 등
제48조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이의신청
제51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