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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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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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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5조
지정요건 변경
제6조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제7조
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제8조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제9조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제10조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제11조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제12조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제13조
전자선하증권 등의 보존
제14조
감독 등
제15조
지정의 취소
제16조
협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