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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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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제2조
제2조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5조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7조
수수료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12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간사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실무위원회
제18조
전문위원
제19조
수당
제20조
운영세칙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2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4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5조
조정위원회 구성
제26조
조정위원회 운영
제27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28조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제2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
조정의 신청
제31조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제32조
조정서류의 송달 등
제33조
수수료
제34조
조정서의 작성
제35조
조정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