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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30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
생활비 공제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3조
의료지원금
제14조
생활지원금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
재심사 요구등
제17조
결정
제18조
통지
제19조
재심신청
제19조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조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2조
지급기관
제23조
지급시기
제24조
공고
제25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