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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2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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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9조
제9조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3조
제13조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5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2조
제22조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4조
제24조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
세대의 기준
제28조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
일시적 2주택
제28조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2조
제32조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5조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6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9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
비과세
제41조
제41조
제41조
정의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1조
제51조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4조
제54조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56조
제56조
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60조
제60조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1조
조정세율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
통보사항
제67조
제67조
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3조
제73조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8조
제78조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
종업원의 범위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
납세지
제81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6조
제86조
제86조
제86조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
납세지 등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
제88조
제88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
수시부과
제97조
제97조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세율
제100조
예정신고납부
제100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특별징수의무
제100조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
징수교부금
제100조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월수의 계산
제100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
결정과 경정
제100조
통지
제100조
수시부과결정
제10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
특별징수의무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신고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
손익배분비율
제100조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
제100조
제100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1조
제101조
제101조
제101조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
도시지역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
비과세
제109조
제109조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113조
제113조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
제119조
제119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
비과세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131조
제131조
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
납세담보 등
제134조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
세액통보
제136조
제136조
제136조
제136조
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
비과세
제138조
제138조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39조
제139조
제139조
납세고지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