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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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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제3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제6조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제7조
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제8조
민간전문가 위촉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제10조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1조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제12조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3조
부동산금융
제14조
토지은행의 재원
제15조
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제16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제18조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제19조
매입계획의 승인
제20조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제21조
매입계획공고의 내용
제22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23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4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제25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제26조
매입가격
제27조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제29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제30조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31조
환매조건부 공급
제32조
환매가액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제34조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제35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