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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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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제3조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4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
사업지구의 종류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
제도개선 협의
제16조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8조
회의의 소집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제20조
운영세칙
제21조
수당 및 여비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23조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