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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187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
판사 등의 시찰
제3조
참관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독거실의 비율
제5조
독거수용의 구분
제6조
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제7조
여성수용자에 대한 시찰
제8조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9조
혼거수용의 제한
제10조
수용자의 자리 지정
제11조
거실의 대용금지
제12조
현황표 등의 부착 등
제13조
신입자의 인수
제14조
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제15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제16조
신입자의 목욕
제17조
신입자의 신체 특징 기록 등
제18조
신입자거실 수용 등
제19조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20조
신입자의 신원조사
제21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제22조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제23조
이송 중지
제24조
호송 시 분리
제25조
제25조
제25조
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6조
생활기구의 비치
제27조
음식물의 지급
제28조
주식의 지급
제29조
특식의 지급
제30조
환자의 음식물
제31조
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제32조
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제33조
의류등의 세탁 등
제34조
제34조
제34조
휴대금품의 정의 등
제35조
금품의 보관
제36조
귀중품의 보관
제37조
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제38조
보관금의 사용 등
제39조
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
제40조
물품의 폐기
제41조
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제42조
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3조
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4조
보관의 예외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리
제46조
제46조
제46조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7조
시설의 청소ㆍ소독
제48조
청결의무
제49조
실외운동
제50조
목욕횟수
제51조
건강검진횟수
제52조
감염병의 정의
제53조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4조
의료거실 수용 등
제54조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55조
외부의사의 치료
제56조
위독 사실의 알림
제57조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8조
제58조
제58조
접견
제59조
접견의 예외
제59조
변호사 와의 접견
제60조
접견 시 외국어 사용
제61조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제63조
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제64조
편지수수의 횟수
제65조
편지 내용물의 확인
제66조
편지 내용의 검열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8조
편지 등의 대서
제69조
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제70조
전화통화
제71조
참고사항의 기록
제72조
제72조
제72조
비치도서의 이용
제73조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74조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5조
집필의 시간대ㆍ시간 및 장소
제76조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제77조
제77조
제77조
여성수용자의 목욕
제78조
출산의 범위
제79조
유아의 양육
제80조
유아의 인도
제81조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제82조
제82조
제82조
제82조
제82조
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83조
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제84조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85조
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제86조
제86조
제86조
분류전담시설
제87조
제87조
제87조
교육
제88조
정서교육
제89조
제89조
제89조
작업의 종류
제90조
소년수형자의 작업 등
제91조
작업의 고지 등
제92조
작업실적의 확인
제93조
신청 작업의 취소
제94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제95조
집중근로
제96조
휴업일
제97조
제97조
제97조
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98조
제98조
제98조
미결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99조
법률구조 지원
제100조
공범 분리
제101조
접견 횟수
제102조
접견의 예외
제103조
교육ㆍ교화와 작업
제104조
도주 등 통보
제105조
사망 등 통보
제106조
외부의사의 진찰 등
제107조
유치장 수용기간
제108조
제108조
제108조
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9조
접견 횟수
제110조
접견의 예외
제111조
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2조
제112조
제112조
거실 등에 대한 검사
제113조
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14조
검사장비의 이용
제115조
외부인의 출입
제116조
외부와의 차단
제117조
거실 개문 등 제한
제118조
장애물 방치 금지
제119조
보호실 등 수용중지
제120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121조
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제122조
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제123조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4조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제125조
강제력의 행사
제126조
무기사용 보고
제127조
재난 시의 조치
제128조
도주 등에 따른 조치
제128조
포상금 지급
제128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128조
포상금의 환수
제129조
제129조
제129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30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31조
위원의 제척
제132조
징벌의결 통고
제133조
징벌의 집행
제134조
징벌집행의 계속
제135조
징벌기간의 계산
제136조
이송된 사람의 징벌
제137조
징벌사항의 기록
제138조
제138조
제138조
소장 면담
제139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139조
정보공개의 예상비용 등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제141조
제141조
제141조
석방예정자 상담 등
제142조
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144조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제145조
귀가여비 등의 회수
제145조
증명서의 발급
제1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사망 알림
제147조
검시
제148조
사망 등 기록
제149조
제149조
제150조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제151조
제151조
제151조
교정위원
제152조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제15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