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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LawDex AI
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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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
직제 등
제4조
직제 시행규칙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제7조
제7조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8조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제9조
제9조
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제10조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11조
제11조
제11조
차관보
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제17조
제17조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22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정원의 배정
제23조
복수직급 공무원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제24조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4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제25조
한시정원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제26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제28조
제28조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31조
제31조
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제32조
조직진단
제33조
정원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