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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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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7조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제9조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2조
부담금의 징수
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
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8조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제20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0조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20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0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20조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0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제21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2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
제2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2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공단의 보고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제25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