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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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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조문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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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5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장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운영 세칙
제10조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1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
보수교육의 위탁
제14조
정보제공의 범위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5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