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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 LawDex AI
법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조문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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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
의견 제시 요청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
적극행정 법제
제10조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11조
적극행정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5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6조
징계요구 등 면책
제17조
징계 등 면제
제18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8조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
소극행정 신고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20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1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