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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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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조문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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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
의견 제시 요청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
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
징계등 면제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
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조
소극행정 신고
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