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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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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북마크
원문
법률
지방세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조문
29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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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10조
제10조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
취득의 시기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18조
제18조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0조
제20조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제23조
정의
제24조
납세의무자
제25조
납세지
제26조
비과세
제27조
제27조
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
세율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
신고 및 납부
제31조
특별징수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4조
제34조
제34조
세율
제35조
신고납부 등
제36조
납세의 효력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0조
제40조
제40조
과세대상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7조
제47조
제47조
정의
제48조
과세대상
제49조
납세의무자
제50조
납세지
제51조
과세표준
제52조
세율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면제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
기장의무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
수시부과
제62조
특별징수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
납세담보
제65조
제65조
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
납세의무자
제67조
납세지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입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4조
제74조
제74조
제74조
제74조
정의
제75조
납세의무자
제76조
납세지
제77조
비과세
제78조
제78조
제78조
세율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80조
제80조
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
세율
제82조
세액계산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
신고의무
제84조
제84조
제84조
과세표준
제84조
세율
제84조
면세점
제84조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
신고의무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정의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
납세지 등
제90조
비과세
제91조
제91조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세율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7조
결정과 경정
제98조
수시부과결정
제99조
가산세
제100조
징수와 환급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
제101조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
세율
제103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특별징수의무
제103조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
세율
제103조
세액계산
제103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
수정신고 등
제103조
결정과 경정
제103조
수시부과결정
제103조
징수와 환급
제103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
특별징수의무
제103조
가산세
제103조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
연결산출세액
제103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
가산세
제103조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
세율
제10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
결정과 경정
제103조
징수
제103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
세율
제103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
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
소액 징수면제
제10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제104조
정의
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율
제111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114조
제114조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조
납부유예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
신고의무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4조
제124조
제124조
제124조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6조
비과세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
체납처분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135조
제135조
제135조
납세의무자
제136조
세율
제137조
신고납부 등
제137조
납세담보 등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
세액 통보
제141조
제141조
제141조
제141조
제141조
목적
제142조
과세대상
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4조
납세지
제145조
비과세
제146조
제146조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부과ㆍ징수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49조
제149조
제149조
목적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