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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조문
10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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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제14조
제14조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제21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2조
경매
제23조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제2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제23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
제28조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0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31조
제31조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34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35조
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41조
제41조
제42조
입찰방법
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4조
입찰무효
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7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
제49조
제49조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51조
계약보증금 납부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8조
주식양도증서
제59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제61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제63조
보증금의 반환
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제6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7조
감독 및 검사
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1조
하자검사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지체상금률
제7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8조
제78조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80조
제80조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제82조
제82조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
계약실적보고
제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5조
제86조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제87조
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