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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LawDex AI
법령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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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제4조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5조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제6조
제6조
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제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8조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9조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제11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2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제14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제15조
임시취급점의 폐쇄
제16조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제17조
보관전환
제18조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제19조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제20조
제20조
제20조
장부
제21조
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제22조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제23조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4조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제25조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제26조
장부의 서식과 기록
제27조
제27조
제2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8조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9조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제30조
제30조
제30조
대리점의 설정
제31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제32조
오류정정
제33조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제34조
증빙서류
제35조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제36조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