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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조문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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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교통수단
제3조
여객시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제9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0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대상시설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제13조
주요 부분의 변경
제13조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제14조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
철도의 이용 보장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4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4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제14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4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5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제15조
인증대상지역
제15조
인증표시
제15조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제1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제1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17조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19조
보행시설물의 설치
제19조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제20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0조
자료의 공유ㆍ활용
제21조
시정명령
제21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