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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조문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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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5조
재해 위로금
제5조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조
제18조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
제22조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3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제25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조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
학칙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50조
제50조
제50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1조
업무의 대행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
제52조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