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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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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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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비파괴검사의 방법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7조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9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0조
등록의 기준
제11조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제12조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제14조
제14조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