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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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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28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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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
운영원칙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제4조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겸직금지 등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지원조직
제17조
제17조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6조
안전권고 등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제28조
정보의 공개제한
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
연차보고서
제30조
제30조
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
청렴의무
제32조
불이익의 금지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
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제36조
비밀누설의 죄
제36조
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