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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LawDex AI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북마크
원문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5.11
조문
1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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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
제3조
제3조
제3조
제3조
제3조
제4조
면허 등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제5조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운송 개시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
운송약관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
자동차 표시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조
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28조
제28조
제28조
등록
제29조
등록기준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35조
준용 규정
제36조
제36조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
면허기준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
사용 개시
제40조
사용약관
제41조
시설 사용료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5조
사용명령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9조
제49조
제4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조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조
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조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조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조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0조
제50조
제50조
재정 지원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조세 감면
제53조
제53조
제53조
조합의 설립
제54조
정관
제55조
사업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
감독
제58조
대의원회
제59조
연합회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1조
제61조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조
감독 기준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
제70조
제70조
공제분쟁조정
제71조
제71조
제71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
제74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
제75조
권한의 위임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제80조
수수료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
면허취소 등
제86조
청문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
과징금 처분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
규제의 재검토
제89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0조
제90조
제90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양벌규정
제94조
과태료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