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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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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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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조문
40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통계의 작성
제9조
제9조
제9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1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
표준화 사업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5조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
제16조
디지털 혁신 촉진
제17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8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9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2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3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4조
국제협력
제25조
시범사업
제26조
제26조
제2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7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9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2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