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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주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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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주류의 범위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4조
제4조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
기준판매비율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
세율
제8조
제8조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
납부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11조
제11조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
제19조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26조
제26조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제32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