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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LawDex AI
법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조문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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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소속기관
제3조
제3조
제3조
직무
제4조
하부조직
제5조
대변인
제6조
정책보좌관
제6조
기획조정실장
제7조
감사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9조
제9조
제10조
고용정책실
제10조
통합고용정책국
제10조
직업능력정책국
제11조
노동정책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본부
제13조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제13조
안전보건감독국
제14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15조
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
제19조
직무
제20조
명칭 등
제21조
지방고용노동청장
제22조
하부조직
제23조
지청
제24조
출장소
제25조
제25조
제25조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제26조
직무
제27조
사무처
제28조
사무국
제29조
하부조직
제30조
제30조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제31조
직무
제32조
사무국장
제33조
연구위원
제34조
수당
제35조
제35조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제36조
직무
제37조
사무국장
제37조
제37조
제37조
직무
제37조
하부조직
제38조
제38조
제38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1조
제41조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2조
제42조
제42조
제42조
제42조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제43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