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법인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308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
신탁소득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
납세지의 범위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제10조
결손금공제
제11조
제11조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
이월결손금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
제17조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제19조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19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제20조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
제42조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7조
제47조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
제54조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6조
제56조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2조
제62조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7조
제67조
제68조
제68조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80조
제80조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
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
제86조
제8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7조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2조
제92조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
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
농지의 범위 등
제92조
임야의 범위 등
제92조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3조
제93조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
제95조
제95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7조
제97조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
조정반
제97조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
중간예납
제101조
납부
제102조
제102조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제103조
결정 및 경정
제103조
제103조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
소득처분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10조
제110조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
제110조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2조
제112조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
제114조
제114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8조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과세표준
제120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
제120조
제120조
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
연결중간예납
제120조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121조
제121조
제121조
제121조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3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조
제124조
확정신고
제125조
중간신고
제126조
납부 등
제127조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
제128조
제128조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1조
제131조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34조
제134조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36조
제136조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
제136조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
제137조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0조
제141조
제141조
제142조
제142조
제143조
제143조
제143조
제143조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제144조
제145조
제145조
제146조
제146조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
제150조
제150조
제151조
제151조
제152조
제152조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
사업자등록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
구분경리
제157조
제157조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
제164조
제164조
제164조
제164조
제164조
제164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
질문ㆍ조사
제166조
제166조
제166조
제166조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