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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152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재화의 범위
제3조
용역의 범위
제4조
사업의 구분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5조
신탁 관련 납세의무
제5조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제8조
사업장
제9조
하치장
제10조
임시사업장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2조
등록번호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5조
등록말소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제19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1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27조
보세구역
제28조
제28조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수출의 범위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4조
제34조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9조
제59조
제59조
제59조
제59조
외화의 환산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62조
시가의 기준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7조
제67조
제67조
세금계산서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73조
영수증 등
제73조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74조
제74조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6조
제76조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8조
운수업 등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88조
제88조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0조
제90조
제90조
제90조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제95조
대리납부
제96조
제96조
제96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97조
제97조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
수시부과의 결정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제106조
환급
제107조
조기환급
제108조
제108조
제108조
가산세
제109조
제109조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113조
제113조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17조
제117조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119조
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등
제120조
서식
제121조
자료제출
제122조
제122조
제12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