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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LawDex AI
법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북마크
원문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조문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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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
직권심의 및 권고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
규제안내서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0조
간사 및 서기
제21조
운영세칙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
기초조사의 실시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