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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LawDex AI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북마크
원문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6.02.27
시행
2027.02.28
조문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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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주관
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제8조
급여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8조
권리의 보호
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2조
제22조
제22조
요양급여
제23조
재요양
제24조
요양기관
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26조
제26조
제26조
재활운동비
제27조
심리상담비
제28조
제28조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34조
제34조
제34조
간병급여
제35조
제35조
제35조
장해유족연금
제36조
순직유족연금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42조
제42조
제42조
재난부조금
제43조
사망조위금
제43조
제43조
제43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43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4조
제44조
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46조
제46조
제46조
재해예방
제46조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
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
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
건강검진 등
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8조
제48조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1조
제51조
제51조
심사의 청구
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
제54조
제54조
시효
제55조
효력발생기간
제56조
기관장의 확인
제57조
조사ㆍ보고 등
제57조
역학조사
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9조
보훈 등 예우
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제61조
업무의 위탁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
제62조
제62조
벌칙
제6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