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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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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2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5조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제6조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8조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실태조사
제10조
제10조
제10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제11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5조
제15조
제15조
디지털 혁신 촉진
제16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국제협력
제24조
제24조
제24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5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6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7조
제27조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