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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LawDex AI
법령
/
고용보험법
북마크
원문
법률
고용보험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6.03.17
시행
2028.01.01
조문
1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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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의 관장
제4조
고용보험사업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보험료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제8조
적용 범위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제10조
적용 제외
제10조
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
보험사업의 평가
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제13조
제13조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
제16조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19조
제19조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
지원의 제한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6조
업무의 대행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
실업급여수급계좌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제38조
공과금의 면제
제39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
실업의 신고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9조
대기기간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1조
훈련연장급여
제52조
개별연장급여
제53조
특별연장급여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제55조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9조
제59조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
반환명령 등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64조
제64조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제67조
이주비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
준용
제69조
제69조
제69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제69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69조
기초일액
제69조
구직급여일액
제69조
소정급여일수
제69조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69조
준용
제70조
제70조
제70조
제70조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제72조
제72조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
준용
제75조
제75조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
지급 기간 등
제76조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
준용
제77조
제77조
제77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
준용
제77조
제77조
제77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제77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7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77조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
준용
제78조
제78조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0조
기금의 용도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83조
기금의 출납
제84조
기금의 적립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6조
차입금
제87조
제87조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제91조
청구의 방식
제92조
보정 및 각하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제95조
실비변상
제96조
결정
제97조
결정의 방법
제98조
결정의 효력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제101조
심리
제102조
준용 규정
제103조
고지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5조
제105조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06조
준용
제107조
소멸시효
제108조
보고 등
제109조
조사 등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11조
진찰명령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제113조
제113조
제1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6조
제116조
제116조
벌칙
제117조
양벌규정
제11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