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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조문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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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5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6조
제6조
제6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6조
제6조
제6조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6조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제7조
제7조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0조
설계도서의 보관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제13조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제1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제16조
제16조
제16조
제16조
제16조
주택인도증서
제17조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제19조
제19조
제19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제2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21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22조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제22조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제23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23조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제23조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제23조
재정문서
제24조
조정등의 비용 부담
제25조
조정등의 통지
제26조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제27조
조사관 증표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29조
제29조
제29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30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31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제32조
응시원서
제33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34조
제34조
제34조
조정의 신청 등
제35조
조정의 비용
제36조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37조
조사관 증표
제38조
제38조
제3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9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