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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조문
91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3조
제3조
제3조
제3조
제4조
제4조
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제6조
제6조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7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
감독이사의 자격
제12조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
제16조
현물출자
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9조
신용평가
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3조
외부 차입
제34조
제34조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5조
제35조
제36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7조
제37조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9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40조
제40조
제40조
투자보고서
제40조
정보의 공시
제41조
제41조
제41조
감독ㆍ조사 등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3조
보고 사항
제43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조
제43조
제43조
합병
제43조
해산
제44조
제44조
제44조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45조
제45조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제46조
준법감시인
제46조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7조
제47조
제47조
협회의 정관
제47조
협회의 업무
제47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업무위탁
제47조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
제48조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