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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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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조문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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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제3조
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6조
설립등기
제7조
제7조
제8조
주식의 발행
제8조
주식의 추가발행
제9조
주식의 발행가액
제10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2조
업무의 범위
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4조
제14조
제15조
선박검사기관
제1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19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20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21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2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제23조
수입의 분배
제24조
감독ㆍ검사 등
제25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