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관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4.01
조문
14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과세환율
제1조
담보의 관세충당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조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제3조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제4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4조
운임 등의 결정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조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제6조
제6조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제7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8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
가산세
제9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9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
제20조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제20조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49조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
가치감소 산정기준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8조
사후관리면제
제58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제60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60조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제62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62조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제63조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4조
사증수수료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제65조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6조
제66조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8조
특허수수료
제68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제69조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제69조
제69조
제69조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제69조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제73조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제73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6조
직접운송원칙
제76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제77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제77조
조사 전 통지
제77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제77조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제77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78조
제78조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제79조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제7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제80조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제80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제87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