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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조문
1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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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제2조
제2조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4조
제4조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6조
전통주의 범위
제6조
승선수당
제6조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7조
벽지의 범위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
사택의 범위 등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10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1조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2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
소액주주의 범위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제15조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6조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22조
시가의 계산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
보험료 등의 범위 등
제24조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5조
제25조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제26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7조
가사관련경비
제28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
제29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제34조
제34조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6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37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
제44조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제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
제48조
시가의 계산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2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
제53조
채권등의 범위
제53조
제53조
제53조
입양자증명서류등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제55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60조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1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61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61조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제61조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61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3조
제63조
제63조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제63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
제65조
제65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6조
제66조
제66조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67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9조
수시부과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69조
제70조
1세대의 범위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3조
농어촌주택
제74조
제74조
제74조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74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
제76조
제76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78조
제78조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
농지의 범위 등
제83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85조
분납의 신청
제85조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
제86조
제86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
제87조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88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제88조
제88조
제88조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0조
제90조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93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94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
제94조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제95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6조
제96조
제96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
전자계산서
제96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96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제9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8조
제98조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99조
사업자등록
제99조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
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제100조
일반서식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
제102조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