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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재정경제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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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
제2조
제2조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3조
제3조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제6조
분납신청관련 서식
제6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
조사원증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