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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조문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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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
탄력세율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7조
제7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
제10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3조
납부
제13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4조
추계결정
제14조
제14조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제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8조
멸실승인신청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2조
면세승인신청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6조
기장의무
제27조
명령사항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