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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조문
1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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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제4조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5조
협의ㆍ조정신청 등
제5조
의견 청취
제6조
면허증 등의 발급 등
제7조
제7조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9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0조
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제13조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제13조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4조
면허기준 등
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제16조
사업면허
제17조
한정면허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0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2조
등록신청
제22조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제23조
등록기준 등
제24조
등록
제24조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5조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제26조
수송시설의 확인
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29조
운송약관의 신고
제3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
법인의 합병신고
제37조
사업의 상속신고
제38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제40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제40조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1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42조
제42조
제43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
제44조
제44조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제44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제44조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제48조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49조
제49조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
제51조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4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5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7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제58조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
제59조
제60조
제60조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제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4조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제65조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6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제69조
대여약관의 신고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제71조
준용규정
제72조
제72조
제7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4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7조
시설확인의 신청
제7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
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1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4조
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제86조
위험의 방지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제88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9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90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91조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제92조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제93조
제93조
제93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제93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93조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제93조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제94조
제94조
제94조
재정지원
제94조
제94조
제94조
제94조
제95조
제95조
제95조
조합의 설립
제96조
연합회의 설립
제97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
제9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9조
조정의 기준 등
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1조
검사원증
제102조
수수료
제102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7조
차령 연장
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
규제의 재검토
제109조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111조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